“전임비 달라” 협박하던 노조 간부
알고 보니 현직 조직폭력배
경찰, 건설현장 조폭 수사 확대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기사 무관.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A노동조합 간부 유모(37)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유씨는 인천지역에서 활동하는 ‘OO파’ 조직폭력단 조직원이다.
유씨는 지난해 5월 경기 오산 건설현장 등에서 노조 전임비와 복지비 등 명목으로 1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른 노조원 6~7명과 건설 현장을 다니며 노조원 채용이나 건설기계 사용, 전임비 지급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2019년 9월 가입한 A노조 법률국장 명함을 들고 이런 범행을 벌였다. A노조는 이름만 건설 노조일 뿐 노조원 중 현장 노동자는 없었고, 유씨 역시 건설 노동자로 일한 경력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씨는 이들과 같이 건설사에 전임비를 요구하고 거부할 경우 장기간 집회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강력범죄수사대는 구속된 유씨 단독 범행이 아닌 이를 지시한 ‘상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 및 사건의 실체를 수사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수원과 성남 등 건설 현장에도 다수의 전-현직 조직폭력배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가 소속된 조폭은 경찰 관리대상에 올라가 있는 실제 활동하고 있는 조폭”이라며 “해당 조폭단이 범행이 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