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얼굴에 개 합성…“불쾌할 수 있지만 모욕죄 아냐” 대법 판단

사람 얼굴에 개 합성…“불쾌할 수 있지만 모욕죄 아냐” 대법 판단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2-27 09:31
수정 2023-02-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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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아이클릭아트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아이클릭아트
사람의 얼굴 사진에 개를 합성한 것만으로는 모욕죄 처벌이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험 관련 정보를 다루는 유튜버 A씨는 2018~2019년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다른 유튜버 B씨와 C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영상에서 A씨는 B씨를 ‘사기꾼’, ‘먹튀 하려고 작정한 애’라고 지칭했다. C씨의 얼굴 사진엔 개 얼굴 그림을 합성해 20여차례 영상에 노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1~3심 모두 개 얼굴을 합성한 부분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씨를 모욕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다른 모욕적 표현 없이 단지 개 얼굴 그림으로 C의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 피고인이 C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한 것이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2심도 “사회 일반에서 ‘개’라는 용어를 다소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개 얼굴로 가린 행위가 곧바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은 사람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한 부분은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피고인의 영상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수긍할 수 있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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