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통보’에 아내 잔혹 살해한 40대 남편 징역 35년

‘이혼 통보’에 아내 잔혹 살해한 40대 남편 징역 35년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2-10-27 17:37
수정 2022-10-27 17: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수법 잔혹, 유족 엄벌 탄원”

이미지 확대
이혼을 통보한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허정훈)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해치는 행위인 살인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범행 이후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아 그 죄책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13년간 피고인의 배우자로 있으면서 피고인의 살해 위협에도 자녀들의 아빠라는 이유로 참아왔다”며 “사건 당시 피해자의 충격, 공포는 상상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가족들과 자녀들이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이 낮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5월 오전 5시 25분쯤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내를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잦은 가정폭력에 이혼을 통보한 아내를 찾아갔고, 자신을 피해서 차 안으로 피신한 아내를 뒤쫓아가 차를 파손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직후 A씨는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사건 발생 며칠 전 아내는 지인에게 “다음에는 나 죽을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