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자치경찰 완전 분리… 2024년 세종·강원·제주 시범 시행

국가경찰·자치경찰 완전 분리… 2024년 세종·강원·제주 시범 시행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입력 2022-10-24 17:40
수정 2022-10-25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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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이원화’ 전국 확대 전망

제주도 자치경찰단 탐라 관광순찰대 순찰 모습. 2022.6.2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도 자치경찰단 탐라 관광순찰대 순찰 모습. 2022.6.2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원화 자치경찰’ 제도를 세종·강원·제주에서 2024년부터 시범 실시한다. 2026년에는 전국에서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추진할 민관 합동 범정부협의체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치경찰분과위원회’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10명, 관계부처 5명으로 구성돼 지난달 6일 출범했다. 내년 3월까지 운영되며 필요시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자치경찰분과위원회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소속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상훈 대전대 교수 등 3명의 민간위원과 경찰청·행안부의 자치경찰 관련 과장 등 3명의 정부위원이 참여하며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검토·추진할 의제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현재 일원화 모델인 자치경찰을 2024년 세종·강원·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이후 시범 실시 성과에 따라 2026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현재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되 국가경찰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일원화 모델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한다. 여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인사 권한의 실질화 방안, 재정 지원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행안부와 자치경찰분과위원회는 구체적인 의제 설정부터 세부 방안 마련까지 자치경찰 사무의 주체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현장 경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다.

2022-10-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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