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촬영 혐의’ 가수 정바비 징역 3년 6개월 구형

‘성관계 불법촬영 혐의’ 가수 정바비 징역 3년 6개월 구형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10-20 07:50
수정 2022-10-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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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바비 “지금 이 순간까지도 무죄 주장”

인디밴드 가을방학 출신 정바비. 가을방학 블로그 캡처
인디밴드 가을방학 출신 정바비. 가을방학 블로그 캡처
검찰이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43)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폭행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씨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있음에도 추가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들어 재판부에 실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정씨 측 변호인은 “검사 측 공소사실과 여러 증거가 불일치하고 있으며 모순과 의문이 있다”며 “물론 죄를 지었다면 마땅히 받아야 하지만 이런 공소사실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보도로 만신창이가 됐으며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로 유죄가 되면 복귀하지 못해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며 “아무런 전과도 없고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것을 반영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무죄를 주장하기에 이 자리에 있다”며 “어떤 여성분에 대해서도 의사에 반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디밴드 가을방학 출신인 정바비는 2019년 7월 20대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정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며 호소하다가 목숨을 끊었다.

정씨는 또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또 다른 피해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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