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수 마포구청장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 구성 하자… 후보지 결정 무효”

박강수 마포구청장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 구성 하자… 후보지 결정 무효”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2-09-28 17:28
수정 2022-09-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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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28일 마포구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포구 제공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28일 마포구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포구 제공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법 위배… 설치 자체가 무효입지후보지 평가기준도 부당… 후보지 결정 전면 백지화해야”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며 상암동을 후보지로 결정한 것을 철회하라고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박 구청장은 28일 마포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관련 법에 위배된다며 후보지 결정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박 구청장은 “입지선정위원회의 위법·부당성이 계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전면 백지화가 아닌 후속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며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투명한 논의 과정을 통해 모든 것을 공정하게 결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위원회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마포구에 따르면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은 서울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서울시 공무원 1명,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2명, 주민대표 3명,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이다.

2020년 12월 8일 개정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폐촉법) 시행령에는 입지선정위원회 정원이 11명 이상 21명 이내여야 하고, 위원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2~4명을 포함하게 돼 있다. 위원회가 2020년 12월 15일 첫 회의를 열고, 개정 시행령이 12월 10일부터 적용된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게 마포구의 주장이다.

서울시는 위원회가 설치·구성된 것은 2020년 12월 4일이라며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폐촉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개정 전에 설치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구청장은 입지후보지 평가 기준에 관한 의혹도 제기했다. 서울시는 마포구 입지 후보지 선정 이유로 ▲간접 영향권 내(300m 이내) 주민 미거주 ▲도시계획시설 결정 불필요 ▲이주 대책 및 토지 취득 용이성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박 구청장은 “이런 항목은 마포구처럼 기존 소각장이 있는 지역은 필연적으로 고득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항목”이라면서 “2021년 5월 입지선정위원회 5차 회의에서 세부 평가기준을 최초 의결한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평가 항목을 변경하면서도 세부적인 변경 내용과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구청장은 마포구에 이미 기피시설이 밀집해 있어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0년 준공한 수소 스테이션은 안전장치를 갖췄다고는 하나 폭발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큰 시설”이라며 “폭발 사고 위험까지 수십 년째 감내하고 있는 마포구 주민에게 희생에 대한 보상은커녕 1000t 용량의 소각장을 추가로 신설한다는 건 청천벽력 같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마포구는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자문위원, 법률고문 등을 통해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 서울시 지침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소송도 가능하면 진행할 계획”이라며 “서울시가 어떤 보상을 준다고 해도 현재로선 의미가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민의) 건강권, 안전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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