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 무혐의 결론

警 ‘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 무혐의 결론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9-05 21:56
수정 2022-09-06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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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면밀 검토… 불송치”
업무방해 등 혐의 시효 지나

김건희 여사가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만다린 오리엔탈 리츠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6.30.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만다린 오리엔탈 리츠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6.30. 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학 관계자를 포함한 관련자 조사, 자료 분석, 법리 검토 등을 면밀하게 했다”면서 “일부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도 있고 여러 수사 상황을 종합하니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지난 2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과거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뒤 채용돼 시간강사·겸임교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편취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으로부터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당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 왔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2001년 6월 13일∼2013년 10월 29일 사이에 이뤄져 2020년 10월 28일까지인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사기 혐의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시기를 고려할 때 시효 기산점은 2004∼2008년으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봤다. 국민대와 안양대의 경우 김 여사가 해당 학교에 지원할 때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발인 사세행 측은 총체적 부실 수사라며 이의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 수사도 이달 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남 본부장은 “공소시효가 있어 이달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대표의 소환 일정과 관련해선 “이 전 대표 측과 일정을 조율하는 단계”라며 “(추석 연휴 전 소환은) 4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2022-09-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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