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택시요금 조정안 의회 제출
1000원 올리고 기본거리 단축
자정 이후 할증 최대 40% 적용

서울 택시. 연합뉴스
서울시는 1일 이런 내용의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 조정계획 의견청취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심야시간대 택시 부족 현상과 이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요금 인상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의견청취안에 따르면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중형택시는 서울의 전체 택시 7만 1764대 중 대부분인 7만 881대다.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400m 줄어든다. 동시에 거리요금 기준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승객들이 느끼는 요금 인상 수준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택시 기본요금은 보통 4~5년마다 한 번씩 올랐는데 2009년 2400원, 2013년 3000원, 2018년 3800원이었다.
자정 이후 적용되는 요금할증률은 현행 20%에서 최대 40%로 오른다. 시는 택시 수요가 집중되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에 40%를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 시간대 기본요금은 현행 4600원에서 5300원까지 오른다. ‘시계 외 벗어나는 지역부터 20%’로 돼 있는 시계 외 할증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시는 내년 2월부터 기본요금 인상 등 요금 조정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연말연시 택시 승차난이 극심하다는 점을 고려해 심야 탄력요금제는 올해 안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요금이 오르면 중형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부담은 낮 시간 1395원, 심야 시간에는 3514원 각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형택시 1대당 수입은 6시간 운행 기준으로 낮 시간에 1만 7000원, 심야 시간에 4만 3000원 많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조정안은 오는 5일 예정된 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물가 상승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22-09-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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