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와 단둘이 술자리 후 현관서 넘어져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상사와 단둘이 술자리 후 현관서 넘어져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08-07 14:45
수정 2022-08-0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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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하게 과음한 것으로 보여”

상사와 둘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넘어져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소송 끝에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뇌출혈로 사망한 청소경비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회사 시설관리부에서 청소경비직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10월 관리부장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현관문 앞에서 뒤로 넘어져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후 그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3월 사망했다.

A씨의 아내는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제가 된 ‘1대1 회식’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행사가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공단 측 주장이었다.

이에 A씨 아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유족급여와 장의비 청구를 불승인한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대 1로 만났더라도 사적 친분이 없는 부서 책임자와 함께했다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던 것이고, 이 자리에서의 과음이 원인이 된 사망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

술자리에서 관리부장과 A씨가 청소 장비 구매 문제나 직원 불편 사항 등을 이야기한 점, 당초 다른 직원들도 참석하려다 사정이 생겨 A씨만 직원 대표로 참석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또 “관리부장의 주량이 소주 3병 정도로, 일반인보다 많이 마시는 편이어서 망인(A씨)이 여기에 맞춰 마시다가 불가피하게 과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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