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집 침입해 남자친구 살해한 30대…징역 17년 불복 항소

전처 집 침입해 남자친구 살해한 30대…징역 17년 불복 항소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7-15 14:34
수정 2022-07-15 14: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20년 이혼 후 “재결합 원해” 69차례 연락

법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법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이혼한 전 아내의 집에 몰래 들어가 남자친구를 발견하고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에 나섰다.

1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된 A씨(38)가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A씨는 지난 7일 오후 인천지법 제12재판부(재판장 임은하)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또 3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일면식 없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참혹하게 살해했으나, 전 아내인 여성이 처벌 불원서를 냈고 범행 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후 1심 판결에 항소했으며 뒤이어 A씨도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2시9분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아파트에서 전 아내 B씨의 남자친구인 40대 C씨의 복부 등을 11차례 이상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를 제지하는 B씨의 왼쪽 옆구리도 찔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이혼한 아내의 주거지이자, 이혼 전 아내와 함께 살던 아파트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들어갔다가 남자친구 C씨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거지 내에 있던 흉기로 C씨를 찔러 숨지게 했다.

A씨는 2015년 B씨와 결혼 후 2020년 이혼했음에도 69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 연락 등을 하면서 재결합을 바라는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항소심 공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리게 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