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망치로 車박살…“기초수급자라 합의 어려워”

술 취해 망치로 車박살…“기초수급자라 합의 어려워”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7-12 16:34
수정 2022-07-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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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한 남성이 술에 취해 주차된 차량을 20분가량 망치로 때려 파손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거의 20분 동안 망치로 제 차를 박살냈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쯤 전북 익산 한 아파트에서 양손에 망치와 스패너로 추정되는 도구를 들고 단지 내 주차된 B씨의 차량을 내려쳤다.

A씨는 B씨의 차량 좌측을 발로 차고 유리를 망치로 내리쳐 운전자석 창문은 완전히 파손됐고, 뒷좌석의 창문도 절반가량 부서졌다.

B씨는 “A씨는 술을 먹고 저지른 범행이었다. A씨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위협을 가했다”며 “나는 회사에 있었다. A씨가 약 20분간 차를 부순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영상을 촬영한 여자친구가 이를 말리려고 하자 B씨가 망치를 든 채 위협해서 여자친구도 도망쳤다”고 전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또 B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왜 그랬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없다”며 “수리비는 700만원 정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 합의가 어려운 상태라고 한다. 또 자차 보험 또한 가입해두지 않았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한문철 변호사는 “자차 보험에 가입해두었다면 A씨도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고, B씨도 약간의 자기부담금만 부담하고 합의 후 보험사를 통해 자동차 수리를 처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B씨는 자차 보험에 가입해두지 않은 상황인데다 상대가 합의금을 줄 수 없는 상태이다. 또 술을 먹고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인정되어 A씨를 구속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 변호사는 “검사에 기소할 때 벌금형으로 끝내지 말고 재판형으로 꼭 넘겨달라고 전해 재판부에 엄한 처벌을 요청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며 “판사를 통해 정식 기소가 된다면 A씨에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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