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 타고 온 몽골 관광객…그 중 23명이 사라졌다

‘전세기’ 타고 온 몽골 관광객…그 중 23명이 사라졌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6-28 17:33
수정 2022-06-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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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몽골 의료웰니스 관광단 환영 행사 모습. 제주관광공사 제공
지난 22일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몽골 의료웰니스 관광단 환영 행사 모습. 제주관광공사 제공
무사증(무비자) 재개 후 직항 전세기를 타고 제주로 들어온 몽골 관광객 23명의 연락이 두절됐다. 관계 기관은 소재 파악에 나섰다.

28일 제주도와 관광업계 등에 따르면 의료웰니스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도착한 몽골 관광객 23명이 4박 5일 관광 일정을 마무리한 뒤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무사증’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인이 비자 없이 제주도에서 30일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제도다.

코로나 발생 직후인 2020년 2월 4일 일시 중단됐다가 2년 2개월만인 지난 1일 재개됐다.

제주특별법 35조에 따라 무사증 입국자는 도내를 벗어날 수 없고 제주에서만 출국해야해 인천을 통한 출국도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앞서 몽골 관광객 150여명은 지난 22일 제주에 입도해 26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곶자왈과 허브동산 등 추천 웰니스 관광지 등을 방문했다.

당초 계획은 22일부터 4박 5일간 제주에 머문 뒤 26일 다시 몽골로 돌아가야 했지만 이들 중 23명은 여행 마지막 날 짐을 들고 숙소를 빠져나간 뒤 연락을 끊었다.

몽골 관광객이 제주에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로 오는 7월 21일까지다. 이 기간을 넘기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1인당 한화 161만원”…전세기 이용한 ‘고가 여행상품’해당 상품은 1인당 한화 161만원을 내고 참가한 고가 여행상품으로, 도내 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자연 관광지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설계됐다.

제주국제공항에는 제주와 몽골을 오가는 정기 항공편이 없고, 7월 9일과 같은달 14일 예정된 전세기를 타야 하므로 현재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은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관광업계에서는 “일손이 부족한 농어가 등에 외국인 근로자를 소개하기 위한 브로커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들 외에도 관광차 제주에 온 몽골 관광객 중 2명은 코로나19에 확진돼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제주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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