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뒤집고 대법원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일 육군 모 부대 행정보급관 A씨(상사)가 소속 사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만취 상태로 약 2㎞를 운전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았고 그해 10월 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확정받았다.
A씨는 사건 당시부터 처벌받을 때까지 군인 신분임을 밝히지 않았고 부대 지휘관에게도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육군 규정상 민간 사법기관에서 처분을 받으면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또 부사관 진급 여부 결정을 위해 처벌 내용을 보고하게 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를 어긴 것이기도 했다.
A씨 소속 부대 사단장은 뒤늦게 감사원의 통보를 받고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으며 사건 발생 4년 뒤인 2019년 말 징계위원회 권고에 따라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부사관 인사관리규정 등이 규정한 보고 의무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침해하고 군 인사법상 3년으로 정해진 징계시효가 지났으므로 징계 사유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고 A씨의 징계 처분 취소 청구에 일리가 있다고 봤다. 1심·2심은 육군규정 보고 조항 위반의 징계시효는 약식명령 확정 사실을 보고한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간주하고 애초에 A씨가 보고를 하지 않았으니 징계시효가 2019년에도 유효하다고 했다.
반면 대법원은 보고 누락이 있던 때 징계 사유가 발생했으므로 징계시효 역시 그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는 징계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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