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뒤 불이익 34%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뒤 불이익 34%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1-12-05 22:20
수정 2021-12-06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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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불리한 처우를 하면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만들어 놓았지만 현실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1~10월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중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1001건에 달했다고 5일 밝혔다. 회사나 노동청 신고로 이어진 사건(402건) 중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건수는 139건(34.6%)이었다.

이 단체가 공공상생연대기금과 함께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9월 7일부터 14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도 전체 응답자의 21.4%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8월 신고된 4301건 중 불리한 처우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은 15건에 그쳤다. 오진호 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은 “법에는 불리한 처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지 않아 임금 차별, 해고 등 눈에 보이는 경우로 협소하게 해석된다”면서 “시행령이나 규칙을 통해 따돌림이나 업무 배제 등 조직 생활의 사례까지 불리한 처우로 폭넓게 규정해야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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