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교육감 前 보좌관 실형…공모 교장 비리

도성훈 인천교육감 前 보좌관 실형…공모 교장 비리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12-03 16:49
수정 2021-12-03 16: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정 응시자도 징역 1년 법정 구속…공범 4명은 집행유예

이미지 확대
교장 공모제 면접시험 과정에서 응시자가 원하는 문제를 미리 전달받아 출제한 혐의로 기소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전 보좌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3일 선고 공판에서 공무집행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도 교육감 보좌관 출신의 인천 모 초등학교 전 교장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장 공모제 응시자인 모 초등학교 교사 B(52)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 등을 받은 나머지 공범 4명은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A씨는 교장 선발절차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출제위원으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해 죄질이 무겁고, 교육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씨 등 일부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은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공범 중에는 도 교육감의 또 다른 전직 보좌관을 비롯해 교장 공모제를 주관한 시 교육청 간부와 초등학교 교사 등이 포함됐다. 도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교육청이 내부형 초등학교 교장 공모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제 위원으로 참여해 사전에 전달받은 문항을 면접시험 문제로 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현직 초등학교 교장 신분으로 출제 위원을 맡았고, B씨가 원하는 문제를 2차 면접시험 때 출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교장 공모제를 통해 인천 모 초등학교 교장이 될 당시에도 예시답안을 만드는 등 똑같은 방식으로 교육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