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이후 음주운전 하루 372건...‘방역 해이’ 빨간 불

위드코로나 이후 음주운전 하루 372건...‘방역 해이’ 빨간 불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11-26 11:16
수정 2021-11-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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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집중단속 때보다 적발건수 많아
내년 1월까지 시간·장소 바꿔 단속 계획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관이 마스크를 2중으로 착용하고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관이 마스크를 2중으로 착용하고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행된 이달 1일부터 25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결과, 하루 372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8월 휴가철 집중단속 때보다 적발 건수가 더 많아 우려했던 ‘방역 해이’ 현상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은 26일 위드 코로나 이후 집중 음주운전 단속 결과를 발표하고 전체 적발 건수 중 면허 취소 수준이 6771건, 정지 수준이 2541건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 남부가 21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103건, 경기 북부 632건 순이었다.

지난 7월 한 달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9974건으로 하루 평균 322건이었다. 8월(9507건)도 일평균 307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연말연시 회식 자리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내년 1월까지 유흥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바꿔 음주단속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전날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징역·벌금형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해 처벌 법규의 위헌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단속과 행정처분 방식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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