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거지 이탈’ 윤석열 장모 보석 취소 신청

검찰, ‘주거지 이탈’ 윤석열 장모 보석 취소 신청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0-18 10:55
수정 2021-10-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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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찾은 윤석열 후보
제주 찾은 윤석열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3일 오후 제주시 연동 국민의힘 제주도당사에서 열린 국민캠프 제주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2021.10.13 뉴스1
검찰이 법원이 정한 주거지를 이탈해 보석 조건을 위반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씨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에 이달 6일 최씨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씨는 요양병원 불법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2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9일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법원이 제시한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법원은 최씨의 주거지를 경기도 남양주 화도읍 자택으로 제한했는데, 최씨가 한 유튜브 방송 출연자와 통화하면서 경기도 양평과 서울 등지를 오갔다고 언급한 것이다.

논란이 일자 최씨의 변호인은 주거지를 남양주에서 서울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 6일 최씨가 주거지를 변경할 수 있게 보석 조건을 변경했다. 그러나 검찰은 ‘변경 결정이 있다고 해서 과거 주거지 이탈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며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만 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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