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딸 쿠션에 질식사…친부 “아이 스스로 엎어져”

생후 4개월 딸 쿠션에 질식사…친부 “아이 스스로 엎어져”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8-18 14:08
수정 2021-08-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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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된 딸을 쿠션 위에 엎드려 놔 호흡 곤란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버지가 법정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 측은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고의로) 피해 아동을 역류방지 쿠션에 엎어놓은 적 없다”며 “아이 스스로 엎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딸의 입에 유아용 ‘공갈 젖꼭지’를 물려놓고 테이프를 붙여 학대한 혐의에 대해서도 “테이프는 쉽게 떨어질 정도의 접착력이었다”고 소명했다. A씨는 평소 쿠션에 젖병을 고정시키거나, 쪽쪽이를 물린 채 테이프로 붙여 신생아인 C양을 질식할 위험에 수차례에 걸쳐 방치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설명하면서 “A씨가 피해자를 역류방지 쿠션에 두고는 게임을 하고 야식을 먹었다”며 “피해자가 울자 화가 나 얼굴을 쿠션에 파묻게 한 상태로 둬 질식으로 숨지게 했다”고 했다.

C양은 A씨의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들이 출동했을 때 이미 얼굴과 손발이 푸른색을 띠는 청색증을 보였으며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양 시신을 부검한 뒤 “호흡곤란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A씨가 혼자서는 몸을 뒤집을 수 없는 딸을 고의로 역류방지 쿠션에 엎드려 놓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과실치사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역류방지 쿠션은 수유 후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생아의 자세를 고정하는 용도로 쓰인다.

A씨는 지난 2월 인천 자택에서 생후 105일 된 딸 C양을 쿠션 위에 엎드려 놓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 B(19)씨는 C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부부는 집안 곳곳에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두거나 C양만 홀로 둔 채 외출을 일삼았다.

이날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된 아내 B씨도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B씨 측 역시 “비위생적 환경에 피해 아동을 방치하거나 유기한 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B씨는 사건 당일엔 외출 상태로 A씨와 함께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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