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당 찍어라” 설교한 목사, 2심서도 유죄...벌금 50만원

“황교안 당 찍어라” 설교한 목사, 2심서도 유죄...벌금 50만원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7-11 08:37
수정 2021-07-1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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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기독자유통일당에 투표하라는 취지로 신도에게 설교한 목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최근 목사 A(62·남)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하면서 1심의 벌금 70만원보다 가벼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담임목사로 있던 서울 송파구의 한 교회 예배 도중 교인 13명에게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 여러분 2번, 황교안 장로당입니다”, “이번에 좋은 당이 결성됐죠,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에서는 쭉 내려가셔서는 기독자유통일당, 알았죠?”라고 말했다.

무죄를 주장한 A씨에게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교회 목사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항소심에서 “즉흥적·우발적인 설교였고, 설교를 들은 교인들이 황교안 후보의 지역구였던 종로구와 무관한 지역에 거주해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의 주소지가 황교안 후보자의 지역구가 아니었더라도 미래통합당 투표 기호가 2번이고 황교안 후보가 그 당 대표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은 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선거기간 전이라도 확성장치 없이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하도록 법이 개정된 점을 고려해 면소를 선고한 뒤 벌금 액수를 낮췄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된 혐의에 대해 “선거관리를 어렵게 하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설교를 들은 인원이 소수에 불과해 실제 선거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높지 않다”고 양형 이유 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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