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은 ‘실종’ 신고해도 ‘가출’이라는 法… 5년간 돌아오지 못한 3743명은 어디에

성인은 ‘실종’ 신고해도 ‘가출’이라는 法… 5년간 돌아오지 못한 3743명은 어디에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6-21 21:22
수정 2021-06-2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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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피해자, 실종아동법 따라 ‘가출인’
경찰 수사 법적 근거 없어 전화 통화만

아동·지적장애인 등만 소재 추적 가능

‘마포 감금살인’ 사건 피해자가 숨진 채로 발견되기 전 가족이 두 차례 실종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적극적으로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성인 실종’이 법의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법상 종적을 감춘 성인은 ‘실종자’가 아니라 ‘가출인’으로 등록된다.

피해자 A(20)씨의 가족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대구 달성경찰서에 두 차례 실종 신고를 했다. 첫 신고 당시 연락이 닿아 집으로 돌아온 A씨는 아버지에게 피의자인 김모(20)·안모(20)씨가 자신을 폭행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A씨가 지난 3월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자 가족은 4월 30일에 또다시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두 번째 실종 신고 이후 A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 통화만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행법상 ‘가출인’이다.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치매환자, 지적장애인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경우 위치추적 등 강제로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만 18세 이상 성인은 법적 근거가 없어 가출인으로 등록된다.

A씨가 실종이 아닌 가출로 분류된 탓에 피의자들은 수사망을 피해 보란듯이 범죄행위를 이어 갔다. 피의자들은 A씨가 경찰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지난 4월 17일 A씨에게 대질조사를 요구했을 때도 피의자들은 A씨에게 ‘지방에 있다’고 말하도록 강요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실종 신고된 성인은 총 7만 5432명으로 이 가운데 1436명이 돌아오지 못했다. 2015~2019년 5년 사이 찾지 못한 성인 가출인은 3743명이다. 돌아오지 못한 가출인 중 일부는 A씨처럼 범죄에 노출됐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인 실종자에 대해 즉시 강제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령을 활용해 영장을 집행하는 방식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성인 실종에 대한 강제수사를 허용할 경우 채무자나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찾을 때 실종 신고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성인 실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어려운 이유다. 자발적 가출인지, A씨처럼 강압에 의한 진술인지를 명확히 구별하기도 어렵다.

전문가들은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람이 사라지면 생사 여부와 위치 파악은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다만 실종 신고를 악용할 경우 신고자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무는 보완 장치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1-06-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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