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드립니다^^” 갑질 피해 경비원들 사과받는다

“해고 통보드립니다^^” 갑질 피해 경비원들 사과받는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6-15 14:13
수정 2021-06-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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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아파트 경비원 16명 집단 해고
근로계약 이틀 앞두고 문자로 통보
노원구 적극 중재로 한달만에 합의
복직의사 밝힌 6명 전원 복귀하기로

경비원들이 받은 해고문자와 기자회견 하는 해고 경비노동자들. 커뮤니티·연합뉴스
경비원들이 받은 해고문자와 기자회견 하는 해고 경비노동자들. 커뮤니티·연합뉴스
지난 4월 29일 서울 노원구 중계그린아파트에서 근무하던 16명의 경비원은 근로계약 갱신을 이틀 앞두고 일방적인 해고 통보가 남긴 문자를 받았다. 새로운 경비 용역업체는 44명 중 16명을 해고하면서 “애석하게도 같이 근무할 수 없음을 통보드립니다^^ 행복하세요^^”라며 웃음 이모티콘이 다섯 개나 포함된 문자를 보냈다.

아파트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신규 용역업체에 해고 이유를 문의했지만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답을 하지 않았다. 경비업체는 ‘해고가 아닌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를 알게 된 아파트 입주민들은 복직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입주민들의 인터넷 카페에도 “다시 와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응원 댓글이 달렸다. 주민들은 구청장과 지역 국회의원에게 서명 내용을 전달하고 경비용역 업체와 아파트입주자대표를 부당해고로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고발하기로 했다.

경비원들은 지난달 14일 노원구청에 진정을 냈다. 진정서에는 아파트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오랜 시간 경비원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해고가 두려워 연차 휴가도 쓰지 못하고, 휴게 시간에도 일을 하고, 빗자루 같은 소모품도 자비로 썼다는 내용이었다. 경비원들은 이는 공동주택관리법과 서울시 주택관리규약을 위반한 행위인 만큼 구청에서 아파트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해달라고 요청했다.

노원구청장은 경비업체와 아파트 관리업체,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를 불러 면담을 진행하며 중재에 나섰다. 오승록 구청장은 업체들이 관리하는 아파트단지가 많으니 경비인력에 결원이 생기거나 추가로 필요할 경우 해고경비원을 우선 채용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한편, 법적 하자가 없더라도 업체 측이 정서적으로 접근해 관련 문제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한 달 반 만인 15일 노원구의 적극 중재로 합의가 이뤄졌다는 소식이 들렸다. 구는 오는 16일 경비원과 관리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3자 협약식을 진행한다. 이번 합의로 해고를 통보받은 16명 중 복직 의사를 밝힌 6명의 경비원이 전원 복직하게 됐다.

주요 합의 내용은 재계약 이틀 전 적절하지 못한 방식으로 해고를 문자로 통보한 경비원 측에 정식 사과, 해고 경비원에 대해 6월 이내(최대 한 달 넘지 않을 것) 관내 아파트 복직, 경비원들의 1년 이상 근로계약 보장, 향후 관리업체의 업체 승계 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등이다.

오 구청장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양보해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해준 양측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입주민과 경비노동자들의 상생·배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원구가 앞장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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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7일 아파트 경비원에게 분리수거와 주차관리 등 부가 업무를 계속시키면 일반 노동자처럼 수당을 더 주고 근로시간을 줄이게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분리수거 중인 경비원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17일 아파트 경비원에게 분리수거와 주차관리 등 부가 업무를 계속시키면 일반 노동자처럼 수당을 더 주고 근로시간을 줄이게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분리수거 중인 경비원의 모습.
연합뉴스
반복되는 경비원들 부당 해고 이유는‘2019년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참여 경비원 3388명 중 94.1%가 ‘1년 이하 계약’을 맺고 있었고 ‘3개월 계약’도 21.7%나 됐다.

간접고용 형태인 경비원들은 길어야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갱신해야 하고, 2~3개월의 단기 계약으로 일하는 경비원들도 많기 때문에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갑질을 당해도 참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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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 사례처럼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가 새로운 경비용역업체가 계약을 맺을 경우 이전 업체 소속 경비원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없어 집단 해고가 이뤄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입주자 대표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강화하는 등 고용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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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주민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A씨가 생전에 근무했던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내부.뉴스1
지난달 ‘주민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A씨가 생전에 근무했던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내부.뉴스1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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