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발생, 외부 발설말라”…제주 전통시장, 입단속 구설

“확진자 발생, 외부 발설말라”…제주 전통시장, 입단속 구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4-12 14:45
수정 2021-04-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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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 발열감시 모습(서울신문 DB)
제주국제공항 발열감시 모습(서울신문 DB)
확진자 발생 제주 전통시장
“외부 발설 말라” 입단속 구설
“상인들 동요하지 말란 취지”
제주 서귀포시 전통시장인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가조합이 확진자 발생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고 상인들에게 통보해 구설에 올랐다.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가조합은 12일 상인들에게 안내 말씀 공지문을 통해 “원래 검사 후 자가 격리가 필요하지만, 시장 특성상 격리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나 결과가 나오는 동안 집과 가게만 출입. 그리고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는 조건‘이라는 내용을 통보했다.

또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시장이 손해만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알렸다.

지난 10일,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종사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시장이 관광객과 주민 등으로 붐비는 곳임에 따라 매일올레시장 상인 740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일제 검사를 했다.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조합 공지문. 독자 제공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조합 공지문. 독자 제공
다행히 상인 대부분 음성으로 판정됐다.

제주를 방문한 한 관광객은 ”매일올레시장은 관광객과 주민이 많이 찾아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커서 각별한 방역상 책임이 있는 곳“이라며 ”공지 내용과 같이 ’외부로 알리면 손해 본다‘, 시장 특성을 고려해 격리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귀포매일올레시장 관계자는 ”언론에 10일부터 매일올레시장에 확진자가 나왔다는 사실이 공개됐고 공지문은 하루가 지난 11일 돌렸다“며 ”상인들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동요해 한 말일 뿐 다른 뜻은 없다. 시장 내 상인 중 검사자들에 대한 자가격리를 검토했지만, 방역 당국 지침상 밀접 접촉자 외에 검사자는 자가격리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임에 따라 최소한 이동 동선을 줄이는 등 방역상 조심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김미아 제주도 역학조사관은 ”매일올레시장과 같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관련된 모든 분에 대해 일제 검사를 진행한다. 이중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 격리통지서가 발부돼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하지만, 확진자와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전파 가능성을 염두에 둬서 검사를 받은 나머지 인원은 강제성은 없는 권고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역학조사관은 ”만약 다중 시설 이용자에 대해 전부 의무격리한다면 자발적인 검사를 꺼리는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다중시설 이용자가 검사 후 최대한 자발적으로 격리에 들어가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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