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피의사실 공표금지’ 사법농단 땐 침묵, 조국사태 땐 강조”

박준영 “‘피의사실 공표금지’ 사법농단 땐 침묵, 조국사태 땐 강조”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4-07 12:59
수정 2021-04-0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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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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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권력형 수사 생중계도 문제지만 깜깜이도 문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경고한 것에 대해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원칙 없는 금지’라고 꼬집었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한 바 있는 박준영 변호사는 7일 페이스북에 쓴 ‘원칙 강조의 명암’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피의사실 공표 금지의 ‘원칙’은 여러 이해관계에 따라 때로는 침묵 또는 강조가 ‘원칙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농단 수사나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 과정에서도 수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지만,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여당·법무부·청와대는 침묵했다”면서 “그것은 이 정권에 유리한 보도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침묵하던 사람들이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다들 아실 것”이라고 꼬집었다. 각자의 유불리에 맞춰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거나 침묵하는 등 원칙 없이 제도를 운용했다고 비판한 것이다.

그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한 보도 중 일부는 자신이 말한 것도 있지만, 수사팀에서 흘러나온 정보도 꽤 있다고 했다.

보도 중에는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고 볼 만한 것도 있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정파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적지 않는 게 사실이라며 이를 경고하고 나선 박범계 장관의 우려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했다.

그렇지만 “진보언론 쪽에서 내게 이 문제로 전화를 거의 걸어오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며 “권력형 사건 보도에 소극적인 것도 정파적이라 할 수 있다. 피의사실 공표도 문제지만, 관심을 덜 갖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의사실 공표 금지 규정이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만큼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권력형 수사가 생중계되는 것도 문제지만 깜깜이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수사와 재판 결과가 각종 이해관계에 따라 인용·해석되는 구조를 이대로 둔 채 수사 정보만 통제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이상적인 개혁의 실천은 보편적 공감, 즉 현실 속에서 진행돼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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