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3년 새 3배… 면허 없으면 범칙금 20만원

전동킥보드 사고 3년 새 3배… 면허 없으면 범칙금 20만원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3-14 22:26
수정 2021-03-15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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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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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 수가 100만명을 훌쩍 넘어선 가운데 최근 3년간 교통사고 건수도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PM 교통사고 건수는 집계를 처음 시작한 2017년 117건을 기록했다.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최근 3년간 3.8배 증가했다. 사상자 수도 2017년 128명에서 2018년 242명, 2019년에는 481명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115만명이다. 개인이 소유한 PM을 합치면 PM 이용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사고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오는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을 통해 PM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만 16세 이상부터 딸 수 있는 제2종 원동기면허 이상이 있어야 PM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엔 만 13세 이상이라면 면허 소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운전할 수 있었다. 무면허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PM을 운전하면 보호자가 처벌받는다. 또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미착용 등 운전자 주의 의무 불이행 시 처벌하는 규정도 강화했다. 과거엔 이를 어겨도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두 달 뒤부터는 20만원 이하의 범칙금·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1-03-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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