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멍든 채 사망…6살 조카 학대한 외삼촌 부부 구속 송치

온몸에 멍든 채 사망…6살 조카 학대한 외삼촌 부부 구속 송치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3-05 10:45
수정 2021-03-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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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인데 ‘흔들린 아이 증후군’ 보여”

6살 조카를 때려 사망케 한 외삼촌과 외숙모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39)씨와 그의 아내(30)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B(사망 당시 6세)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은 얼굴과 팔 등 온몸에 멍 자국이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후 “외력에 의해 멍 자국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8월 A씨를 조사하다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긴급체포했다. 이후 6개월간 보강 수사를 통해 확대 정황이 보이는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고 지난달 26일 A씨와 그의 아내도 함께 구속했다.

수사 과정에서 한 유명 법의학자는 “특이하게도 B양이 6살인데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보인다”며 “외력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경찰에 밝혔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보통 만 2세 이하 영아를 심하게 흔들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뇌출혈과 망막출혈이 일어나고 늑골 골절 등 복합적인 손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B양은 지난해 어머니와 함께 외가에서 지내다가 같은 해 4월 말 외할아버지에 의해 A씨 집에 맡겨졌고, A씨 부부의 자녀 2명과 함께 지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카를 때린 적이 없다”며 “멍 자국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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