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간첩” 전광훈 무죄 판결에 검찰 항소

“문 대통령은 간첩” 전광훈 무죄 판결에 검찰 항소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1-04 18:03
수정 2021-01-0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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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석방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31 뉴스1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석방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31
뉴스1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 제출검찰이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목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전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로는 징역 6개월 등 총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전 목사는 2019년 12월 초부터 지난해 1월 사이 광화문 광장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총선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10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 해 12월 집회에선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적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구속됐던 전 목사는 무죄 판결과 함께 석방됐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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