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성차별·성희롱 근절 대책 발표해
박원순 전 시장 사망 후 5개월 만
행위자 아닌 ‘수면실’ 문제로 판단
진상규명 결과 안 나와…실효성 의문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사망 이후 5개월 만에 성희롱·성차별 근절 특별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진상 규명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건에서 촉발된 대책이라는 제약이 뚜렷한 만큼 추가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성단체와 학계,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9명과 내부위원 6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된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김은실 공동위원장(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은 10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제도, 조직문화, 예방교육 3개 분야로 구성됐다.
이 중 조직문화 개선 방안에는 시장실 내 수면실을 없애고 비서 업무의 공적 업무 분야를 명확히 하기 위해 ‘비서 분야 업무지침’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했다. 또 시장 비서실 직원도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희망전보 절차를 통해 선발하고, 성평등한 인력 배치와 업무 분장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차별·성희롱 인식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벌이고, 조직문화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진단·컨설팅을 통해 위계적이고 온정주의적인 조직문화를 지속해서 개선하도록 했다.
제도 측면에서는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절차를 손질했다. 그동안 서울시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는 상담-신고-조사-징계까지 4개 부서(여성권익담당관·인권담당관·조사담당관·인사과)가 나눠 맡았던 탓에 최종 조치까지 길게는 1년가량 걸리고 피해자가 여러 기구를 마주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앞으로는 창구를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으로 일원화해 신고부터 징계까지 모두 처리하기로 했다. 또 사건 발생 시 여성권익담당관과 조사담당관이 협의해 조사한 뒤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여부를 결정하면 인사위원회는 다른 안건보다 우선 처리해 3~4개월 이내 징계가 결정된다.
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별도의 외부 절차로 조사·처리하도록 했다. 사건을 인지하는 즉시 여성가족부의 ‘기관장 사건 전담 신고창구’에 통지해 사건 내용에 따라 경찰이 수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는 식이다.

김재련 변호사 ‘2차 가해자에 대한 수사 촉구’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2차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0.12.8 뉴스1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 주변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거리행진에 나서고 있다. 2020.7.28 뉴스1
그러나 박 전 시장 사건에서 불거졌던 논란은 수면실 이용자에 관한 것이지 수면실 그 자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런 대책이 서울시라는 거대 조직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을 근절할 특별대책으로 무게감이 있는지 이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수면실은 불필요한 서비스 노동을 제공하는 환경을 조장했다”고 말했다.
이런 설명에 한쪽에서는 ‘불필요한 서비스 노동’을 요구하는 상급자의 행위가 아니라 물리적 환경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여성권익담당관 1개 과가 신고 접수부터 처리까지 도맡아 처리하게 된 부분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절차를 간소화면서 일반 형사 사건으로 치면 경찰, 검찰, 법원의 기능과 권한을 여성권익담당관에 몰아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진상조사보다는 성희롱이나 성차별이 일어나는 조직문화 전반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박 전 시장 사건 진상조사) 결과가 곧 나올 텐데, 그에 따라 추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 설치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위해 줄을 서고 있는 모습. 2020.7.1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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