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9년 3개월” 대법, 아동 성착취물 제작 형량 확정

“최대 29년 3개월” 대법, 아동 성착취물 제작 형량 확정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2-08 10:03
수정 2020-12-0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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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돼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죄질이 나쁘거나 상습적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에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9년 3개월로 확정했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안을 확정 의결했다. 이 기준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9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11조)에 대해 총 8개의 특별가중 대상과 5개의 특별감경 대상을 제시했다.

전날 회의에서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의 정의 규정에서 ‘자살·자살 시도’ 등을 삭제했다. 자칫 범죄 피해에 따른 고통을 강요하거나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한다는 취지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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