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에 양보 안 한 차량…경각심 위해 범칙금 대폭 상향

긴급자동차에 양보 안 한 차량…경각심 위해 범칙금 대폭 상향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0-09-02 20:42
수정 2020-09-03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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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24  연합뉴스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24
연합뉴스
구급차·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 운전자에 대한 벌금이 한층 강화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일 청와대 유튜브에 출연해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처벌’ 국민청원에 대해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벌칙규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김모(46)씨는 지난 7월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탓에 응급환자인 어머니가 사망했다’며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총 73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에서 구급차가 차선을 변경하다 택시와 접촉사고가 나자 택시기사는 사고 처리가 먼저라며 구급차 앞을 막아섰다. 이송이 지연돼 폐암 4기 환자였던 김씨 어머니는 응급실에서 숨졌다. 택시기사 최모(31)씨는 구속됐다.

김 청장은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승용차 기준 범칙금이 6만원에 불과해 실효적 제재 수단으로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며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범칙금 수준을 크게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면 철저히 수사해 사법처리가 이뤄지게 하겠다”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0-09-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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