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에 투표용지 건넨 제보자 구속영장 청구

민경욱에 투표용지 건넨 제보자 구속영장 청구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7-06 10:59
수정 2020-07-0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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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 적용

지난 5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ㆍ15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지난 5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ㆍ15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지난 4·15 총선 때 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와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제보자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민 전 의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투표용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4·15 총선 때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 구리체육관에서 투표용지 6장을 마음대로 가지고 나온 혐의다.

검찰은 이씨에게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도 적용했다.

야간방실침입절도는 밤에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방이나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것을 말한다. 야간주거침입절도와 비슷하다.

이씨는 이 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했으며, 민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 투표용지는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탈취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5월 12일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대검은 이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배당했다.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의정부지법에 열린다. 결과는 오후에 나온다.

한편 이날 민 전 의원과 지지자, 보수 성향 유튜버 등 20여명은 의정부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이 부정선거의 증거를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공익제보자를 절도범이라며 구속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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