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엔 무관용”…2주 이내 ‘손목밴드’ 도입

“자가격리 위반엔 무관용”…2주 이내 ‘손목밴드’ 도입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4-11 11:58
수정 2020-04-1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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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례브리핑하는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코로나19 정례브리핑하는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에 ‘안심밴드’(전자손목밴드)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윤 반장은 “최근 해외 입국자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 크게 증가해 코로나19의 국내 유입과 확산이 우려되고,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과 재이탈 사례가 발생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고 안심밴드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자가격리자 수는 지난 3일 3만2898명에서 9일 5만4583명으로 6일새 2만명 이상 늘었다. 최대 9만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관측이다.

안심밴드는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적용된다. 착용 대상은 격리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이다.

안심밴드는 2주 이내에 적용할 예정으로, 도입 이전에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에게 이 기준을 소급해 적용하지는 않는다.

격리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고발 조치하고 본인의 동의를 거쳐 남은 기간에 안심밴드를 착용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안심밴드 착용 시에는 공무원이 당사자의 위반 내용, 감염병예방법 등 처벌 규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착용 동의서를 수령하게 된다.

안심밴드는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전화에 설치된 자가격리 앱과 연계해 구동된다.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 절단하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방식이다.

전자팔찌, 손목밴드 등으로도 불렸던 명칭을 안심밴드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는 물론, 자가격리 상태의 안전을 위해 착용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안심밴드 외에도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기능을 개선하고 불시점검 등을 강화한다.

윤 반장은 “자가격리 지침 위반이 적발되면 즉시 고발 조치하고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전자 손목밴드 도입에 대해 인권침해 등 우려가 제기돼 왔으나, 정부는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자가격리자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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