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정읍지청 직원 거액 사기 파문

전주지검 정읍지청 직원 거액 사기 파문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3-30 10:34
수정 2020-03-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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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정읍지청장 부속실 여직원이 거액을 가로챈 사기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30일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사기혐의로 현직 검찰청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지인 15명에게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53억 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장검사 출신이 차린 법무법인이 부동산 투자를 한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았다.

지역에서는 25억원을 빌려준 피해자도 있고 실제 피해액은 7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동료 검찰직원 10여명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모두 2억여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사기행위는 피해자들이 지난 20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경찰 관계자는 “14년간 검찰에서 근무한 A씨는 남편도 검찰 수사관으로 신분이 확실해 많은 사람들이 철썩같이 믿고 투자금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검찰은 A씨를 직위해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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