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시작된 25일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 민식이법 안내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2020.3.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시작된 25일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 민식이법 안내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2020.3.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시작된 25일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 민식이법 안내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