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제한은 차별”

“청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제한은 차별”

오세진 기자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2-19 01:32
수정 2019-12-19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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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놀이기구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청각장애인 A씨가 충북의 한 관광시설을 상대로 낸 진정을 검토한 결과,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리사업소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청각장애 2급인 A씨 부부는 지난 5월 1인용 카트를 타고 언덕에 설치된 레일을 달리는 놀이기구인 ‘알파인코스터’를 타려고 했지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시설 측은 A씨 부부가 카트 충돌을 방지하는 음성방송을 들을 수 없기에 안전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탑승을 제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카트에 안전벨트가 있고 가속 및 제동 등 조작이 비교적 간단하므로 충분한 사전 설명만 있다면 청각장애인의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시설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운전이 미숙하거나 안전사고 가능성이 크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게 인권위 판단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9-12-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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