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에서 대낮 만취운전으로 4명 사상자 낸 60대 구속영장

해운대에서 대낮 만취운전으로 4명 사상자 낸 60대 구속영장

조현석 기자
조현석 기자
입력 2019-11-17 16:52
수정 2019-11-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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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대낮 만취 운전…보행자 덮쳐 4명 사상
부산서 대낮 만취 운전…보행자 덮쳐 4명 사상 대낮에 만취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보행자를 덮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16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에서 A(60) 씨가 몰던 코란도 승용차가 길옆에 서 있던 B(60) 씨 등 보행자 4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B 씨가 숨지고, 40대와 초등학교 1학년인 모자가 다쳤다. 함께 사고를 당한 10대 청소년도 발목을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2019.11.16
부산경찰청 제공
대낮에 면허 취소 수준을 크게 웃도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보행자 4명을 친 A(60)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1시 2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95% 만취 상태에서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다 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 4명을 덮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이 사고로 신호를 기다리던 60대 보행자 1명이 숨지고, 40대와 초등학교 1학년생 모자 등 3명이 다쳤다. 10대 청소년 1명은 발목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이날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며, 오후 늦게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해운대구에서는 지난해 9월 25일 혈중알코올농도 0.181% 만취운전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박모씨 차량에 치인 윤창호(당시 22세)씨가 50여일간 사경을 헤매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이후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마련돼 면허정지는 기존 0.05% 이상에서 0.03% 이상, 면허취소는 기존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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