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38)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오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민원실에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다. 그러나 오씨는 체포 당시 경찰이 미란다 원칙(검거 시 체포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진술을 거부할 권리 등을 알려야 한다는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출동한 경찰관을 독직폭행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출동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고, 적법절차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하게 만드는 중대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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