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에 유령대학 세우고 학위장사 또 적발

[단독] 美에 유령대학 세우고 학위장사 또 적발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9-10-08 23:22
수정 2019-10-09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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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특례大 인수 뒤 서울엔 비영리법인

대학·대학원 분교 승인 없이 학생 모집
수강료 수백만원대 최고위 과정 운영
美·캐나다 의사 자격·개원 허위 광고도

미국에 캠퍼스가 없는 이름뿐인 대학을 설립한 뒤 국내에서 학위 장사를 하는 사례가 또 드러났다. 8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이모씨는 2017년 6월 미국 영주권자로부터 캘리포니아에 주소를 둔 종교특례대학인 캘리포니아 유나이티드 대학을 인수하고 같은 해 10월 서울에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뒤 학생 모집에 나섰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의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학교 형태로 운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로 서울신문 보도로 이런 사실이 드러난 템플턴대학 총장 김모(46)씨와 경영대학 학장 박모(37)씨는 지난 8월 사기 및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일반대학보다 간소한 절차와 적은 비용으로 종교특례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고등교육기관(BPPE)에 신고하고 교회음악과 같은 종교 관련 학위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씨 등은 경영·교육·예술 등 일반대학처럼 학생을 모집했고, 지난 3월에는 자연의학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을 개설했다. 6월부터는 자연의학 석·박사과정(침구사·약사·의사)을 개설해 학생을 모집했다. 수업은 서울에서만 이뤄지며,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들은 미국 국무부에 등록된 재단법인이라며 또 다른 단체도 만들어 수강료가 수백만원대인 글로벌 리더 최고위 과정도 국내에서 운영한다.

특히 박사과정을 수료할 경우 미국과 캐나다의 자연의학 의사(NMD) 자격을 취득,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개원할 수 있다고 허위 광고도 했다. 이 대학은 미국대학의 학력인증 기관인 한미교육위원단과 미국 연방정부 학력인증기관(CHEA)에도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구글 지도를 검색해 보면 미국 대학 주소지는 가정집으로 나온다.

학생모집을 담당하는 복수의 대학 관계자들은 “미국에서 정식 인가받은 대학이며, 국내에서 학생을 모집해 학위를 주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서 “자세한 것은 미국에 있는 이씨에게 물어보라”는 입장이다. 이사장 겸 총장인 이씨는 서울신문이 3개월 전부터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를 보냈으나 이날 현재 응답하지 않고 있다. 대학을 공동 인수한 박모 이사는 “이씨가 잘못한 사실을 나중에 알았지만 나는 아무것도 관련되지 않았고 이씨와 이제 연락조차 안 된다”고 말했다. 학생 모집 신문광고에 이름과 연락처가 나온 국내 담당자 김모 목사는 “나는 이 교수(총장 겸 이사장) 부탁을 받고 신문광고를 냈을 뿐 아무것도 모른다. 나도 피해자”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이 대학은 국내에서 대학이나 대학원 분교 등으로 승인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9-10-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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