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재벌가 마약… CJ그룹 장남 이선호 변종 대마 밀반입 적발

또 재벌가 마약… CJ그룹 장남 이선호 변종 대마 밀반입 적발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9-09-02 23:24
수정 2019-09-0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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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현대 3세 투약한 액상 대마 카트리지

간이 검사도 양성 반응… 檢, 불구속 수사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29)씨가 해외에서 마약을 구매한 뒤 항공편으로 국내에 몰래 반입하려다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이씨가 밀반입을 시도한 액상 대마 카트리지는 최근 징역형을 구형받은 SK그룹과 현대가 등 재벌가 3세들이 상습 투약한 것과 같은 종류의 변종 마약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 강력부는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미국에서 출발한 항공기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 수십 개를 항공화물로 숨긴 뒤 전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에 대한 간이 소변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 당국은 입국객들을 대상으로 한 검색 과정에서 이씨의 액상 대마 밀반입을 적발한 뒤 그의 신병을 검찰에 인계했다. 세관 당국은 마약 사범 등은 통상 검찰에 인계한다. 검찰은 이씨의 범죄 전력 여부, 마약의 종류, 범죄 인정 여부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했으며, 최근까지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표극창) 심리로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3세 최모(31)씨와 현대가 3세 정모(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1000여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 손자인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2200여만원 상당의 대마 81g을 사들여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와 함께 4차례 대마를 함께 흡연했다가 적발된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9-09-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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