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서울신문 DB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법원행정처가 지난 1월 25일 일본제철(신일철주금)로 보낸 해외송달요청서를 일본 외무성이 반송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요청서에는 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PNR(포스코·일본제철 합작 회사)의 주식을 압류한다는 결정문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법원행정처가 돌려받은 서류에는 반송 사유조차 적혀있지 않았다.
대리인단은 일본 외무성이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 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헤이그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헤이그협약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면 관련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
대리인단은 또 “일본 외무성은 압류 결정의 근거가 되는 대법원 판결에 비판적 입장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혀왔다”며 “이런 입장에 근거해 송달을 5개월 넘게 지연하다 결국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이어서 “(외무성이) 문서의 내용을 임의로 평가해 자국 기업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니 송달을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리인단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반송된 압류 결정문을 다시 일본제철에 송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외교부에도 일본 외무성이 송달 거부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본 외무성에도 마찬가지로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서류를 보낼 방침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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