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대리급 직원이 회삿돈 14억원 유용해 구속

신한카드 대리급 직원이 회삿돈 14억원 유용해 구속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7-23 20:45
수정 2019-07-2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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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직원이 회삿돈 14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배임 혐의로 신한카드 직원 A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한카드 신용관리본부 소속인 대리급 직원 A씨는 물품구매카드(법인카드)를 이용해 14억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관련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카드는 이달 초 사내 감사를 통해 A씨를 적발했으며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또 관련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또 A씨에게서 변제 계획서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A씨가 3억원가량 변제했다고 밝혔다.

다만 10억원이 넘는 거액이 빠져나가도록 알아채지 못했다는 점에서 내부통제가 허술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신한카드 측은 “고객 피해는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이용 명세를 모두 확인하기 전에는 회삿돈을 유용한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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