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학대·암매장’ 30대 친아버지 징역 20년 확정

‘딸 학대·암매장’ 30대 친아버지 징역 20년 확정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5-09 16:33
수정 2019-05-0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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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17년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영아 학대치사·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친부 고모(쪽부터)씨와 그의 동거녀 이모씨, 이씨 모친 김모씨가 지난해 2월 전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고 교도소로 향하는 모습. 2018.2.7 연합뉴스
사진은 2017년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영아 학대치사·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친부 고모(쪽부터)씨와 그의 동거녀 이모씨, 이씨 모친 김모씨가 지난해 2월 전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고 교도소로 향하는 모습. 2018.2.7 연합뉴스
2017년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영아 학대치사·암매장 사건의 피고인인 30대 친아버지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는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3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씨의 동거녀 이모(37)씨와 이씨 모친 김모(63)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도 확정됐다.

고씨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갖고 태어난 딸(당시 5세·이하 딸)이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2017년 4월 자택에서 딸을 폭행했고,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딸을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했다. 고씨는 이씨, 김씨와 함께 숨진 딸을 군산시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

고씨와 이씨는 딸의 친어머니와 이웃이 딸의 행방을 물을 것을 우려해 거짓으로 경찰에 딸이 실종됐다고 신고했다. 신고 당일 이씨는 양육 흔적을 남기려고 딸의 머리카락을 모아 어머니 김씨의 집에 옮겨 범행을 은폐했다.

두 사람은 또 딸의 양육수당을 허위로 신청해 7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당초 이 사건은 실종사건으로 처리됐으나 경찰은 딸의 실종시점이 불확실하고 가족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수상히 여겨 수사를 확대했다. 결국 고씨는 딸이 사망한 지 8개월이 지난 2017년 12월 범행을 자백했다.

앞서 1·2심은 “고씨의 학대로 어린 생명은 따뜻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채 인생을 제대로 꽃피우지 못하고 처참하게 숨져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아픔을 안겨줬다”면서 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이씨에게는 징역 10년, 암매장을 도운 김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형량이 부당하게 높다면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마땅한 형량”이라면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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