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김경수 보석 청구에 특검 측 “당연히 불허해야”

‘댓글 조작’ 김경수 보석 청구에 특검 측 “당연히 불허해야”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3-09 12:15
수정 2019-03-0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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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관계자 “보석 신청서 살펴본 뒤 입장 정리해 대응할 것”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되어 굳은 표정으로 구치소 호송버스에 오르고 있다. 2019. 1. 30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되어 굳은 표정으로 구치소 호송버스에 오르고 있다. 2019. 1. 30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을 청구하자 허익범 특검팀은 “당연히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연히 우리는 보석을 불허해달라고 할 것”이라며 “보석 신청서를 본 뒤 입장을 정리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1심에서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특검팀은 1심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한 상태다.

특검팀은 김 지사의 범죄 혐의가 선거 관련이라 중대하고, 김 지사 측이 그간 드루킹 일당 진술의 신빙성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한 만큼 불구속 상태로 풀어주면 이들과 접촉해 진술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서 2016년 11월 무렵부터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지난달 30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된 지 37일 만인 8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 공백의 우려가 크고, 지위와 신분이 확실한 만큼 도주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김 지사가 보석 신청서를 먼저 낸 만큼 재판 일정에 앞서 심문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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