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중 사망한 전공의 59시간 연속 근무했다”

“당직 중 사망한 전공의 59시간 연속 근무했다”

입력 2019-02-14 23:40
수정 2019-02-15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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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가천대, 당직 근무 기록 허위기재”

지난 1일 당직 근무 중 숨진 채 발견된 가천대길병원 전공의 A씨가 일주일에 110시간 넘게 근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4일 ‘수련환경 개선 촉구 및 전공의 사망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7일부터 이달 3일까지 4주간 A씨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계산한 결과 주당 110.25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59시간 연속근무를 한 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A씨가 주 평균 87시간 근무했으며, 법을 어긴 초과 근무는 없었다’는 병원 측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대전협은 병원 근무표에 A씨가 실제 근무한 당직이 3차례 빠져 있었다며 ‘허위기재’ 의혹도 제기했다. 또 1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 간 실제 근무 시간은 118시간이었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길병원은 법을 지켰다고 말하지만 하루 4시간에 이르는 (A씨의) 휴식시간은 서류에만 존재하는 것”이라며 “길병원뿐 아니라 수많은 수련병원이 근무시간을 지킨 것처럼 휴식시간을 근무표에 교묘하게 끼워 넣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심지어 (근무시간을 거짓으로 기록하기 위해) 다른 전공의 명의로 처방을 내리는 탈법적 행위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이 전공의법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면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하지 못하도록 전자의무기록(EMR) 접속을 차단하는 편법도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공의법은 최대 연속 수련시간을 36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연속 근무한 전공의에게는 최소 10시간의 휴식 시간을 줘야 한다. 법정 상한 최대 근무 시간은 주당 80시간(8시간 연장 가능)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2-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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