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종로구 조계종에서 열린 ‘딴저테이 미얀마 이주노동자 살인단속 진상 규명을 위한 오체투지’에서 참가자들이 오체투지를 하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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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종로구 조계종에서 열린 ‘딴저테이 미얀마 이주노동자 살인단속 진상 규명을 위한 오체투지’에서 참가자들이 오체투지를 하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지난해 법무부의 불법체류 단속 과정에서 추락한 미얀마 이주노동자 딴저테이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 직권 조사 결과 단속반원들은 한국인 등 단속 대상이 아닌 사람들까지 제압했고 추락사 이후에도 단속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13일 딴저테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법무부 등에 사고 책임이 있는 출입국·외국인청 직원 등 관계자의 징계를 권고했다. 또 단속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하는 내부지침을 마련하라고 했다. 인권위는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이사장에게 피해자 및 유가족 권리구제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이제까지 법무부 등은 피해자 사망과 관련해 “피해자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 추락의 원인”이라며 단속반원들이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인권위가 내린 결론은 달랐다.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사건 당시 단속반원들은 갑자기 건설 현장 안 식당에 들이닥쳐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한국인 등 단속 대상이 아닌 사람들까지 강압적으로 제압했다. 딴저테이의 동료 등 목격자들은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반항하면 손으로 가격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딴저테이가 추락한 이후에도 단속반원들은 119 신고 외에는 아무런 구조행위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인권위는 이같은 단속 행위가 공무원으로서 인도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매우 부절절한 대처라는 의견을 냈다. 또 인권위는 “피해자와 단속반원 간 신체적 접촉이 추락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단속반원들은 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구체적 안전 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얀마 국적 외국인 노동자인 딴저테이는 지난해 8월 22일 김포의 한 건설현장에서 법무부 단속 중 7.5m 공사장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그는 죽음 이후 한국인 4명에게 장기를 기증했다. 딴저테이는 2013년 취업비자로 한국으로 왔다가 2018년 초 비자 연장이 되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됐다. 동료들은 딴저테이가 “곧 고국으로 돌아가 여자친구와 결혼할 예정이었다”고 전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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