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사관 앞 2~3분 반미 집회’ 시민단체 유죄…“안전 침해 명백”

‘미 대사관 앞 2~3분 반미 집회’ 시민단체 유죄…“안전 침해 명백”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2-08 09:17
수정 2019-02-0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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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관계자들이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방송·삐라·지뢰심리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15.8.20  연합뉴스
20일 오전 서울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관계자들이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방송·삐라·지뢰심리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15.8.20
연합뉴스
미국 대사관 앞에서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양모(35·여)씨와 회원 김모(45)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5년 8월 17일 서울 종로구 미 대사관 앞 노상에서 “미군은 탄저균 가지고 떠나라”, “을지연습 중단하고 떠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그해 6월 10일, 양씨는 6월 13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집회를 연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두 사람이 미국 대사관 100m 이내에서 연 집회가 집시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한 옥외집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집시법은 국내 주재 외국 외교기관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한다. 다만 ‘외교기관의 기능·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1심 법원은 집회 당시 주변에 경찰이 다수 배치돼 있었고, 두 사람이 집회를 시작한 지 2~5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는 점을 들어 두 사람의 시위가 미국 대사관의 기능이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양씨에 대해서는 2015년 6월 13일 집회와 관련해 경찰에 사전 신고 없이 집회를 열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집회에 소요된 시간이 그다지 길지 않았고 경찰이 다수 배치돼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도 미국 대사관의 안전을 침해할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1심에서 무죄 판단이 나온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결정하면서 양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김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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