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대법원서 무기징역 확정

‘어금니 아빠’ 이영학, 대법원서 무기징역 확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1-29 10:44
수정 2018-11-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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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동창인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이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9.6 연합뉴스
딸의 동창인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이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9.6 연합뉴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 유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실어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아내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 역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은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면서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직전 그의 정신 상태가 불안했으며,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15)은 지난 2일 대법원에서 1·2심이 선고한 대로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확정받았다. 미성년자는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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