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잡던 경찰에 딱 걸린 지명수배자

난폭운전 잡던 경찰에 딱 걸린 지명수배자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11-06 17:48
수정 2018-11-0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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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차-드론 번개팀’ 가을 행락길 특별단속

4일간 513건 적발… 지정차로 위반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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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 음주가무 금지 위반’ 관광버스. 고속도로순찰대 제공
‘차량 내 음주가무 금지 위반’ 관광버스.
고속도로순찰대 제공
 지난 1일 오전 8시 49분쯤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에쿠스 차량이 시속 195㎞의 무서운 속도로 칼치기 곡예 운전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도로 위를 지나던 ‘암행’ 순찰차는 약 10㎞를 추격해 이 차량을 멈춰 세웠다. 잡고 보니 운전자 문모(49)씨는 3건의 사기 혐의 수배 대상자였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문씨를 검거했다.

 나들이 인파가 몰리는 가을철 고속도로상에서 온갖 불법 운행이 난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명수배자가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고속도로순찰대는 지난달 23일, 24일, 31일, 11월 1일 등 나흘간 경부·중부내륙 등 주요 고속도로에서 암행순찰차 10대와 드론 4대 등 ‘암행순찰차-드론 번개팀’을 투입해 513건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 기간은 지난해 사망자가 9명이나 발생한 ‘마(魔)의 4일’이었다.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이 지정 차로를 위반해 적발된 건수가 275건(53.6%)으로 가장 많았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26건(5.1%), 과속·난폭운전 20건(3.9%)이 뒤를 이었다. ‘차량 내 음주가무 금지 위반’ 관광버스도 1건 적발됐다.

 경찰 수사망을 피해 도주 중인 피의자들도 속속 붙잡혔다.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에서 적발된 지정차로 위반 운전자는 사기 등의 혐의로 수배 중인 피의자였다. 지난 1일 오후 5시 45분쯤 호남고속도로에서 갓길 주행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도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무면허 상태였다. 순찰대 관계자는 “강력 단속을 예고한 덕분에 이 기간 사망자 수가 3명으로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11-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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