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교수가 안마 핑계로 신체접촉”」 기사 관련

<정정보도> 「“교수가 안마 핑계로 신체접촉”」 기사 관련

입력 2018-10-19 12:00
수정 2018-10-19 1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신문사는 2018년 4월 18일 서울신문 사이트 사회면에 「“교수가 안마 핑계로 신체접촉”…전남 모 대학본부 진상조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남 모 대학 A 교수가 체육실습 시간을 마친 뒤 피로를 풀자며 사제 간 안마를 하면서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암시를 주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전남 모 대학 A 교수는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위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