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링 선수 나이 차별은 인권 침해” vs “경기력 향상 위한 것”

“볼링 선수 나이 차별은 인권 침해” vs “경기력 향상 위한 것”

이하영 기자
입력 2018-10-11 14:34
수정 2018-10-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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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볼링협회의 ‘출전 선수 나이제한’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에 협회 측이 수용을 거부하고 나섰다.

11일 인권위·볼링협회 측에 따르면 한국프로볼링협회는 2017년 프로 볼링선수 선발전부터 참가자격을 남성 만 45세, 여성 만 40세로 이하로 제한 운영했다. 이에 볼링협회의 나이 제한으로 시합에 참가하지 못한 피해자가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는 “협회가 소수 불성실한 당사자의 문제를 일반화한 조치로, 제한의 목적과 수단 간 합리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정 연령대에 대한 사회적 편견 심화와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5월 협회 측에 나이제한 규정 폐지와 다른 수단 강구를 권고했다.

그러나 협회는 최근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협회 측은 “선수 신체나이를 고려한 볼링계 내 경기력 향상과 젊은 선수들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상당수의 고령 선수들이 시합 직전 기권을 내고는 선수 타이틀만 이용해 개인 돈벌이로 악용해 정작 시합에 출전하는 젊은 선수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속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회차원에서 그렇게 기권서를 내는 선수에 대해 통계를 내 봤더니 모두 40세, 45세 이상의 고령 선수들이라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나이 이상 대부분의 선수가 그런 나쁜 사례에 속하지만, 혹여 피해를 보는 선수가 있을 수 있어 내부에서도 나이제한 규정을 보완할 수 있는 추가 제도를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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