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은 7월 5일자 9면 ‘배려병사에게 軍의 배려는 없었다’ 제목의 기사에서 ‘A일병이 배려병사로 분류됐지만 지휘관의 적극적인 관찰과 관리가 뒤따르지 않았고,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면담 후 가정과 연계된 관리에 대해 수차례 소견을 내놓았지만 부대에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대는 “A일병은 병가가 아닌 정기휴가 중에 사망했고, A일병의 자대 전입 한 달 후 부대생활 부적응을 확인해 병영생활상담관이 월 1회 정기적으로 상담했으며, 상담 결과에 따라 정신과 진료 및 보호관리 등급 상향과 함께 분대장과 분대원들이 관심을 기울여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부대는 “A일병의 자대 전입 후 가정과 연계한 병사 관리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부대에서 할 수 있는 다각적인 조치가 이뤄졌고, 대대장 등 16명이 A일병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으며, 지난 7월 4일 수방사 보통검찰부 수사 결과는 A일병이 개인적인 원인으로 자살했다는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부대는 “A일병은 병가가 아닌 정기휴가 중에 사망했고, A일병의 자대 전입 한 달 후 부대생활 부적응을 확인해 병영생활상담관이 월 1회 정기적으로 상담했으며, 상담 결과에 따라 정신과 진료 및 보호관리 등급 상향과 함께 분대장과 분대원들이 관심을 기울여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부대는 “A일병의 자대 전입 후 가정과 연계한 병사 관리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부대에서 할 수 있는 다각적인 조치가 이뤄졌고, 대대장 등 16명이 A일병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으며, 지난 7월 4일 수방사 보통검찰부 수사 결과는 A일병이 개인적인 원인으로 자살했다는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8-08-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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